윤리경영 방침

(주)한국디지털에셋(이하 "회사")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리헌장의 정신을 반영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적 판단 기준과 직무윤리를 제시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 및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의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여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1.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본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 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조 (고객우선)

  1. 회사는 고객이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조 (고객보호)

  1.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조 (고객존중)

  1.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 1조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이익 보호)

  1.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2.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1조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기여)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 2조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

  1. 회사는 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조 (정치 참여 금지)

  1.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 및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 1조 (국내외 법규 준수)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부패·뇌물·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협약·규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약과 현지국의 법규 및 문화·관습을 존중한다.

제 2조 (공정한 경쟁·거래)

  1.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동종회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거래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조 (존중과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성별 · 학력 ·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 연령 · 장애 · 혼인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평가한 성과에 의해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제 2조 (인재육성 및 지원)

  1. 회사는 모든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제 1조 (기본윤리 및 법규준수)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을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 또는 회사 내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견하게 된 사업기회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회사, 주주 또는 고객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상충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회사에 밝혀야 한다.

제 3조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의 매매, 시세조종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2. 모든 임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가 및 가상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4조 (회사 재산의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모든 자산을 회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금 및 자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성적 농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모든 임직원은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하며, 언어적·신체적·정신적 공격을 통해 수치심·모욕감·위협감 등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7조 (윤리규범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제반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제 8조 (대외활동 기준)

  1. 모든 임직원은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명되는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하고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2. 대외활동이 회사의 주요 업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4.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조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장 가상자산 수탁업자로서의 윤리

제 1조 (수탁자산의 안전한 보관)

  1. 회사는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프라인 상태인 월렛(이하"콜드월렛")에 안전하게 100% 보관한다.
    2. 콜드월렛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콜드월렛 운영 등 모든 절차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다.
    3. 콜드월렛은 화재 등 자연적·환경적 위협 및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이해상충 방지)

  1. 회사는 수탁업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 절차와 적용 기준 등이 법규 또는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 3조 (수탁자산의 재위탁 금지)

  1. 회사는 위탁받은 고객의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 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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