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지침
1. 위험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지침(내부통제 및 감사지침)
(위험관리위원회)
-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전항에 따라 회사가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신규수탁 가상자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위험괸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험관리기준)
- 회사는 가상자산 또는 고유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할 수 있다.
-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가상자산 관련 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 등)
-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둔다. 이 경우 "준법 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본다.
-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 맴버로 한다.
- 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 위험관리위원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고예방_업무검사의 목적)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의 즉시적 발견 및 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사고의 예방 및 발생된 사고의 조기발견에 기여한다.
- 용어의 정의
- 업무점검 : 당사에서 처리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대외 법령, 규정, 지침, 매뉴얼 및 각종 지시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내부통제자 총괄하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일일검사와 월별검사로 구분한다.
- 지적사항 : 업무점검 실시과정에서 대외법령,규정·지침·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 지도사항 : 업무점검 실시과정에서 대외법령,규정·지침·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경미하여 시정조치가 필요없거나, 지적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항을 말한다.
- 업무검사 원칙
- 업무검사자의 독립성 : 업무검사자는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독립적 입장에서 성실히 점검하여야 한다.
- 업무검사자의 서류제출 요구권 : 업무검사자는 점검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업무검사 대상업무 담당자의 서류제출 의무 : 업무담당자는 자점검사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담당업무가 자점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자점검사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 활동
-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일별, 월별, 분기별) : 내부통제자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준법감시인 대표이사 결재를 받는다.
2.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지침(내부통제 규정)
(고객이익 우선)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고 해당 거래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겸영업무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회사는 가상자산업 이외의 다른 겸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위하는 겸영업무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무공간을 분리할 것
- 영위하는 겸영업무 부문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생산· 취득하는 부문의 정보교류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것
-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가 겸영업무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3. 가상자산 재위탁 금지 업무지침(내부통제 규정)
(고객 예치 자산의 보관·관리)
- 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동일종목과 동일수량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책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종목, 수량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주기적 으로 회사가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 내역과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대사 하여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실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가상자산 안전 보관 업무지침(윌렛 지침)
(콜드월렛 운영 보안)
- 콜드월렛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콜드월렛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력을 남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콜드월렛은 사전에 정의된 절차 및 방법을 통해서만 출금 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
- 내부통제 및 승인절차, Multi-sig, MPC 등
(콜드월렛 관리 보안)
- 콜드월렛에 대한 안전한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한다.
- 콜드월렛의 도난‧분실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 콜드월렛 개인키의 유출, 도난,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가상자산 보안)
- 신규 가상자산 수탁 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가상자산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확인한다.
- 콜드월렛의 하드웨어 구매 시 시장에서 평판과 안정적으로 알려진 제품으로 구매한다.
- 콜드월렛 하드웨어는 불필요한 USB, 스피커, 마이크, 네트워크, CD 드라이버 등의 주변기기 및 인터페이스를 물리적으로 불능화 한다.
(콜드월렛 운영 절차)
콜드월렛은 화재 등 자연적·환경적 위협 및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한 상태로 보관한다.
- 콜드월렛은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와 단절된 상태로 보관한다.
- 콜드월렛은 화재 등 자연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난 및 비인가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관한다.
- 콜드월렛 출입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인력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콜드월렛이 보관된 장소는 핵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출입통제 및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영상감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