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에 따라 KODA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정보(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 목적, 자금 원천,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 5조의 2 제4항에 따라 고객확인이 완료된 고객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확인제도 시행 전 점검 시점(별도 공지)부터 기존 고객사의 로그인 세션이 만료되며 가상 자산 출금이 중단 됩니다.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한 고객사는 수탁자산의 출금 서비스 이용이 다시 가능합니다.
신규 고객사는 고객확인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인 가상자산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법인 고객사들도 대면으로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별도 안내).
ㅇ 고객확인제도 시행일 : 2021.12.17 00:00 (KST)